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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학교체육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과 문광위원장 더불어 안민석 의원이 ‘학교체육진흥회’를 놓고 설전을 벌였네요.


​먼저 김재원 의원의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기관의 설립근거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체육진흥원은 학교체육진흥법 상 교육부 소속 산하 단체로 설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현실의 학교체육진흥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이사장으로 하면서 경기도 교육청에 등록한 사단법인으로 운용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 합니다. 이 단체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원도 아니고 민간 사단법인에 불과한데 무슨 자격으 정부기관처럼 스포츠계에 감놔라, 배놔라 하냐”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보조금에 관한 것입니다. 사단법인일지라도 공적으로 가치있는 일을 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절차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 받고, 또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게 절차인데 지금 학교체육진흥회는 그런 공모의 절차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

는 겁니다. 국가 기관도 아니면서 말이죠. 그 액수도 밝혔는데요. 2019년 1월 25일에 3억 원, 4월 23일에 또 23억 원을 문체부로부터 받았고, 지방 각 교육청에서 2000만원씩 3억 4000만원 그래서 토탈 29억 40000만 원을 받아 갔다고 합니다. 김재원 의원의 주장은 절차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너무 많은 정부 돈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기능의 문제입니다. 이 민간단체가 대한체육회의 일에 간섭한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학교체육진흥회가 대한체육회의 학교 스포츠 클럽대회의 지원 사업 전체를 가져가려고 한다. 그리고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혁신안에 내 놓았던 소년체전 폐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스포츠 축전을 학교체육진흥회에 맡기려고 한다”는 얘기가 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안민석 의원의 주장은 좀 다르죠. 안 의원은 “학교체육진흥회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사단법인이 맞고(이름이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그 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곧 학교체육진흥회다), 그 증거로서 지난해 출범할 때 대한체육회장, 교육부 장관, 또 시도교육감님들이 함께 출석을 해서 출범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한 쪽은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가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한 쪽은 아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 설립된 단체다. 이거죠. 뭐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단법인도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죠. 다만 법률적 절차에 대한 지적은 김재원 의원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가 만들어져서 활동하는데 생략된 법적 절차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김재원 의원 주장대로 특수법인인 대한체육회가 하던 스포츠클럽대회라든지, 스포츠축전(소년체전)과 같은 일을 민간단체인 학교체육회가 이관 받아서 운영을 하면 대중적 동의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구성원이 아무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최순실이 했던 K스포츠재단(얘들도 사단법인)이 국가 사업인 종합형스포츠클럽 사업을 인수 받아 운영하려고 했던 것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체육진흥회가 정상적인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산하의 특수법인 지위가 지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도 민간단체입니다. 민법 상 사단법인이고요. 다만 국가스포츠라는 공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상 특수법인의 지위를 부여받아 연 4000억 원의 국고를 지원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체육진흥회는 지원금의 규모를 떠나서 명확한 법적 지위가 갖추어지고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에 상응하는 특수법인의 위상을 갖추고 나서 대한체육회가 맡아서 하고 있는 학교체육 관련 행사들을 이관 받아 오면 되겠죠.

기능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범 시 제가 올린 포스팅에서 저는 이 단체가 학교체육 정상화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그들의 사업에서 대한체육회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은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엘리트스포츠 육성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보니 원래 선수 육성의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와 협회가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죠. 소년체전이 대표적입니다.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선 체육수업 시간이나 방과 후 체육활동에서 기량을 연마한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소년체전은 학교에 적을 둔 전문 운동선수들이 시도의 이름을 달고 목숨 걸고 경쟁하는 각축장이 되었죠. 이런 전문체육 선수를 위한 대회는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부나 학교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의 문제는 엘리트스포츠 육성과 학교체육정상화란 이 두 가지 이질적 요소를 학교체육회라는 하나의 그릇 통에서 넣고 해결하려다 벌어진 현상들입니다. 즉 학교체육진흥회의 여러 가지 시도들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충돌을 일으키나요. 대한체육회인 것입니다. 제가 이 단체가 처음 출범했을 때 지적했던 문제가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학교체육진흥회는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교육부 산하 특수법인의 지위를 부여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정상화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협회와 완전 분리되어 독립적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가 교육의 일환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학교체육을 정상화 시키겠다는데, 왜 대한체육회가, 왜 문체부가 관여 합니까. 학교체육 정상화로 인해 엘리트스포츠 육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제부터 그 문제는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알아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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