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시리즈 4
아래는 신문 기사를 요약한 것으로 국가대표 운영 지침과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선수 계약관리 규정의 일부 조항이다.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들인데, 결론적으로 한국 국가대표팀과 실업팀의 현실을 반영한다하겠다. 특히, 실업팀 계약관리 규정에서 계약금과 연봉에 상한을 두는 조항은 샐러리 캡(salary cap)과 유사하고, 졸업선수의 계약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것은 보류조항(reserves clause)과 유사하다. 나는 이러한 내규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나 노동법 등 상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난 글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런 태도에 PC주의적 혐오를 보이는 분들도 계셔서, 이들 규정이 협회의 현실을 반영하며 일정한 규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해야 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까?
역사적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샐러리 캡이나 보류조항 같은 규정들은 선수의 권리와 구단 및 리그의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타협을 통해 발전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메이저리그 야구(MLB)의 리저브 조항이다. 아시다시피 선수 독점권에 관한 조항으로 계약이 종료된 선수에 대해 기존 구단에게 독점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선수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구단 간의 담합을 조장하는 대표적 불공정 제도였다. 그러나 1975년 메사 스미스와 맥낼리의 소송을 통해 이 조항이 반독점 금지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중재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 판결이 곧바로 리저브 조항의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리그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체 협약을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길을 모색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자유계약선수(Free Agent) 제도다. 그래서 7년 보류 후 자유계약 가능처럼 Reseve clause와 Free agent는 한 쌍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쌍은 선수의 권리와 리그 운영이라는 현실이 충돌하며 절충과 타협을 통해 이루어낸 변증법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선수가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호소할 때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수용하는가이다. 그저 현실을 모르는 철없는 불평으로 치부하고 넘어 갈 것인가?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법률 만능주의 혹은 현실을 모르는 PC주의로 치부할 것인가? 제도적 발전은 구단과 협회의 입장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경험한 ‘현실’에 대한 진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대표팀의 현실만 힘주어 말할게 아니라 선수의 현실도 봐야 한다는... 중용의 미덕 뭐 그런 게 필요하다 는 얘기.
안세영이 경험한 불합리함은 한 만족을 모르는 선수가 좀 유명해졌다고 내는 이기적인 불만이 아니다. 왜냐한면 그 내용들이 우리나라 협회 리그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너무나도 전형적인 사례니까. 앞으로 한국 배드민턴이 계속 발전하고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분명히 다시 직면하게 될 거다. 나는 안세영의 목소리를 통해 남의 소리는 개뿔 듣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협회와 대한체육회의 권위적인 태도에 균열이 가기를 기대한다.
신문내용 요약
국가대표 운영 지침
-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
- 개인 후원 계약의 경우 위치는 우측 카라(넥)로 지정하며 수량은 1개로 제한한다.
- 배드민턴 용품사 및 본 협회 후원사와 동종업종에 대한 개인 후원 계약은 할 수 없다.
- 개인 후원 계약 기간일 지라도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한체육회가 주관해 파견하는 종합경기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홍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선수 계약관리 규정
- 졸업 선수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한다.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은 최고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연봉은 연간 7% 이상을 인상할 수 없으며 3년 경과 후에는 구단과 선수 간의 협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연봉과 별개로 수령할 수 있지만, 광고(모기업 광고 활동에서 받은 수익만 해당) 수익은 계약금·연봉에 포함된다. 외부 기업에서 받은 수익이 계약금·연봉의 일부로 산정될지 여부는 각 팀 내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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